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대출 신청방법 한방에 알아보기
주택을 구입하실려고 하는 신혼부부들은 내용이 어려우니 딱 집중해서 좋은 상품 물어가세요.
아래 링크 남겼으니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대출 대상자
- (계약) 주택 구매를 위해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한 사람 (상속, 증여, 재산 분할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는 제외)
- (세대주) 대출 신청 시점에서 성년인 세대주
-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모든 세대원이 주택 미보유자인 경우
- (중복 대출 금지) 주택 도시 기금 대출 및 은행 재원 주택 담보 대출을 받지 않은 사람
-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경우
- (신용도) 모든 요건을 만족하는 신용평가를 받은 사람
- (신혼 가구) 신청인과 현재 배우자 간의 혼인 기간(동일한 배우자와 최초 혼인 후 재혼한 경우는 최초 혼일일로부터)이 7년 이내이거나, 3개월 이내 결혼을 예정하고 세대 구성이 예정된 가구
-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세대주를 포함한 모든 세대원이 기금 대출(최초 주택 구입·중도금 대출)을 이용한 적이 없는 주택 구입자
2.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신청 기간 및 대상 주택
2- 1. 신청기간
- 등기 전에 대출 신청을 진행. 단,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된 경우, 이전 등기 접수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 원문과 유사성을 줄여 다시 작성하였습니다.
2- 2. 대상 주택
주거 면적이 85㎡ 이며 수도권을 제워한 도시지역이 아닌 곳은 (읍,면) 100㎡ 이하이며 구매 주택의 구매액이 6억 이하인 주택만 가능합니다.
3.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대출 한도
1. 최대 4억원 이하 (LTV, DTI 적용, 2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4억원 이하) DTI: 60% 이하 LTV: 80% 이하 단, 2016년 12월 31일까지 접수분은 DTI 60% 초과 80% 이하인 경우 LTV 60% 적용
2. 매매(분양)가격 이하이며, 총 대출금액 (해당 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은 매매가격을 초과할 수 없음
3. 대출금액 = [(담보 주택 평가액 × LTV) - 선순위 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 변제 소액임차보증금]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구입자금보증(HF)도 가능 위 내용을 원문과 유사하지 않게 작성하였습니다.
4.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대출 금리
5.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대출 이용 기간 및 상환 방법
- 이용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 으로 선택 가능합니다.
- 상환방법은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상환 방식이 있으며 대출 발생일로 부터 1년간 거치가 가능합니다.
6.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대출 신청 방법
6- 1. 온라인 대출 신청방법
기금 e 든든 홈페이지 방문 후 로그인 하시고 대출신청 클릭 후 신혼부부전용 구입 자금 누르시면 됩니다.
6- 2. 방문 대출 신청방법
가까운 기금수탁은행에 방문하시면 심사 후 대출 승인이 가능합니다
7.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대출 준비 서류
1. 본인 확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선택
2. 대상자 확인: 주민등록등본 및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 초본
3. 단독 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 세대: 가족 관계 증명서
4.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 배우자: 외국인 등록증 또는 국내 거소 신고 사실 증명
5. 결혼 예정자: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
6. 재직 및 사업 영위 확인: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및 필요한 경우 사업자 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7. 소득 확인: 소득 구분에 따른 다음 서류
- 근로소득: 세무서(홈텍스) 발급 소득금액 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등
- 사업소득: 세무서(홈텍스) 발급 소득금액 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등
- 연금소득: 연금 수급권자 확인서 등 연금 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 기타소득: 세무서(홈텍스) 발급 소득금액 증명원 - 무소득: 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
- 소득 추정 시: 최근 2개년도 건강보험/국민연금 납부 확인서
8. 주택 관련: 토지/건물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매매계약서(또는 분양계약서), 인감증명서
9. 용도 확인 필요 시: 건축물 관리 대장
10. 경매(공매)에 의한 주택 취득 시: 경락 허가서(매각 결정 통지서)
11. 소유권 이전 후 대출 처리 시: 등기 권리증
12. 임대차가 있는 경우: 임대차 계약서
13. 기타 심사 시 필요한 서류 추가 요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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