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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공유형모기지 2억 대출 신청방법 및 은행
첫 주택을 구입하거나 5년 이상 무주택자로 계신 분들을 위한 대출 상품입니다. 주택 구매할려고 알아보셨는데 금리가 너무 높아 망설이고 계신 분들은 집중해서 포스팅을 확인 바랍니다. 내용은 어렵지 않게 정리 했습니다. 하단에 링크 남겼으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수익공유형모기지 대출 지원대상
- 첫 주택을 매매 하시는 분 또는 5년 이상 무주택자입니다.
- 대출 받는 일정으로 부터 만 19세 이상 이며 만 30세 미만의 경우 부모님 혹은 조부모님과 같은 세대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혹 부모님이 일을 하지 않는 경우 주민등록상 부양 기간이 6개월 이상이여야합니다.
- 부부일 경우에는 부부 합산소득이 연 6천 만원 이하이며 , 순 자산이 5업 이하여야 합니다.
수익공유형모기지 대출 금리, 한도 ,기간
- 대출 금리 : 연 1.5% 이며 고정금리 적용입니다. (단, 자산 심사에서 부적격인 경우 금리가 인상 괼수 있습니다.)
- 대출 한도 : 주택 매매 금애의 최대 70% 지원이 가능하며 최대 2억 까지 가능합니다.
- 대출 대상 주택 : 전용면적 85㎡ ( 25 평) 이하 , 매매 주택 가격이 6억 이하인 아파트를 기준으로 하고있습니다.
- 대출 기간 : 20년을 기준으로 원리금균등분활 상환을 기준으로 하며 1년 ~ 3년 기간 선택으로 이자만 납부 가능합니다.
- 대출 조기 상환 수수료 : 3년 이내 원금을 갚을 시에는 연 1.8% 수수료가 발생하며 3년 초과일에는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수익공유형모기지 대출 심사
구분 | 주요내용 | |
자산심사항목 | 대출 신청인 과 배우자의 자산을 합산하여 조사합니다.(부동산 , 차량 ,금융자산 등 ) | |
자산심사단계 | 1. 사전 자산심사: 대출 전, 비금융자산(부동산, 일반 및 자동차 등)과 연계된 은행의 금융정보를 기준으로 자산기준 초과 여부를 확인합니다. ⇒ [비금융자산 + 금융자산(은행에서 확인)] - [금융부채(은행에서 확인) + 일반부채] 대출 신청자가 원할 경우 금융기관 외의 금융부채도 추가 검토 가능합니다(사후 자산심사 시 검증 필요). 2. 사후 자산심사: 대출 후, 비금융자산(부동산, 일반 및 자동차 등)과 사회보장정보원에서 확인한 금융정보를 기준으로 자산기준 초과 여부를 확인합니다(최종 심사결과는 대출 신청일로부터 약 4~6주 후 통지). ⇒ [비금융자산 + 금융자산(사회보장정보원에서 확인)] - [금융부채(사회보장정보원에서 확인) + 일반부채]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사전 자산심사는 대출 전 은행과 연계된 자산과 부채 정보를 확인하여 자산기준을 판단하며, 필요한 경우 다른 금융기관의 정보도 검토합니다. 사후 자산심사는 대출 후 사회보장정보원에서 확인한 금융정보를 이용해 자산기준을 검토하고, 대출 신청일로부터 약 4~6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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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결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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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자산 심사 관련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며 주택도시보증공사, 수탁은행 콜센터로 문의 하시면 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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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공유형모기지 대출 신청 방법 ( 은행 )
대출 신청은 은행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우리은행 1599-0800
- 국민은행 1599-1771
- 신한은행 1599-8000
1. 은행 방문 및 상담 신청을 합니다.
2. 대출상담과 대출금액을 산정합니다.
-대출 대상자, 대상주택, 대출 조건 등 적격여부 상담 및 금액 산정이 가능합니다.
3. 대출 신청, 서류 제출을 합니다.
-주민등록등본, 소득입증서류, 재직관련서류, 본인확인서류, 기타 서류 등 다음 내용에 자세히 적겠습니다.
4. 대출심사 후 승인
-1차 대출심사 → 대상주택현지실사 → 2차 대출심사 → 대출가능여부 통보
5. 대출금 수령
수익공유형모기지 대출 준비서류
공통 필수 서류 | |
주민등록등본 |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됩니다. |
소득입증서류 ( 본인과 배우자 ) |
1. 근로자의 경우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월급여명세표 2.사업소득자의 경우 : 소득금액증명원(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연말정산용) 3. 무소득자의 경우 :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세무서발행) |
재직관련서류 ( 본인과 배우자 ) |
1. 근로자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명원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2.사업소득자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명원 3.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사업소득자의 경우 : 경력증명서 또는 위촉증명서 등 4. 무소득자의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5. 매수 예정 아파트 부동산 등기상항전부증명서 |
기타 필수 서류 | 1. 신혼가구인(혼인일로부터 5년이내)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결혼예정인 경우 예식장계약서(또는 청첩장) 2. 장애인가구인 경우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인 경우 국가유공자확인원(보훈처발급) - 대출신청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중 해당자 3. 다문화가구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귀화자인 경우) 4. 다자녀가구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분리세대인 경우) 5. 노인부양가구·고령자가구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6. 매매계약서 원본(심사승인 후 대출약정 시에 제출, 대출 심사단계 제출대상 아님) 7. 자산확인서류 : 부동산, 건축물, 자동차, 금융자산 및 부채 등 자산확인서류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온라인으로 자동수집) -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자적으로 수집하는 서류는 직접 징구 생략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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